AUTO NEWS
2024. 1. 9.
"연두색 번호판 어때요?" 제네시스, 법인업무용 'GV80 쿠페' 최초 포착. 누리꾼 반응 엇갈렸다
올해부터 법인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사적사용 제한을 위해 8천만원 이상인 법인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된다. 이는 일부 법인에서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법인 임원 등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어난 일과 관련해, 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대상 차량은 8천만원 이상 승용차 중 법인이 소유하거나 리스사·렌트사로부터 법인이 임차한 차량과 관용차량 등이다. 신규등록 차량은 출고가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이전등록 차량은 양도증명서상의 신고액과 취득세 등에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법인차량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8천만원 이상 희망 차량은 연녹색 번호판으로 변경 ..